당첨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소비자원...롯데시네마 여행 경품 소비자 피해 책임 배상해야 ㅇㅇ씨는 지난 2009년 5월 경북 울산 소재 롯데시네마에서 영화표를 구입하면서 받은 스크래치 복권을 긁어 제주도 2박 3일 렌터카 및 숙박 이용권에 당첨됐습니다. 이후 레이디투어에 제세공과금 9만6800원을 입금했지만 행사의 폐업으로 여행 상품을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당첨 여행상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이벤트를 진행한 주체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영화표를 구입하면서 받은 복권에 당첨됐지만, 여행사의 폐업으로 여행 상품을 제공받지 못했다면 이벤트를 공동으로 진행한 영화관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했습니다. 여행사 레이디투어는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가격을 제세공과금, 여행 상품을 경품으로 표시하고 당첨자 수를 대폭 줄여 경품인 것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