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근로복지넷 새해 맞이 퀴즈&홍보 이벤트, 가입X
○ 현행 융자대상자 소득요건은 2003년 기준 선정 후 개정이 없었으나 임금상승률을 감안한 현실화 및 매년 변화되는 소득수준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연도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19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기존 170만원 이하) ※ 2013년 3인 가구 최저생계비(1,260,315원) × 150% = 약 190만원 ○ 현행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액 700만원은 2004년 선정된 기준으로 실질적인 자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의 융자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단, 노부모 요양비 및 자녀 1명당 융자 한도액은 현행 300만원을 유지 ○ 2013년도부터는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