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씨는 지난 2009년 5월 경북 울산 소재 롯데시네마에서
영화표를 구입하면서 받은 스크래치 복권을 긁어
제주도 2박 3일 렌터카 및 숙박 이용권에 당첨됐습니다.
이후 레이디투어에 제세공과금 9만6800원을 입금했지만
행사의 폐업으로 여행 상품을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당첨 여행상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이벤트를 진행한 주체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영화표를 구입하면서 받은 복권에 당첨됐지만,
여행사의 폐업으로 여행 상품을 제공받지 못했다면 이벤트를 공동으로 진행한
영화관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했습니다.
여행사 레이디투어는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가격을 제세공과금,
여행 상품을 경품으로 표시하고 당첨자 수를 대폭 줄여 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해 8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롯데시네마 측은 스크래치 복권에 당첨상품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주체를 레이디투어로 명기했고,
이벤트의 진행과 관련해 전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정결정은 최근 롯데시네마가 거부해 불성립됐습니다. ㅋㅋ개기는군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무제휴를 통해 경품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자에게는
업무제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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